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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홈텍스에서 사업용계좌신청및 국세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하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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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0 17:10 조회20,7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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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안녕하세요.

홈텍스에서 사업용계좌개설신고및 국세환급금계좌신고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텍스에 로그인후 신청/제출에서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면 신청이 간단히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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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 개설관리

기본인적사항, 계좌구분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반드시 클릭합니다.
계좌개설을 하려면 [계좌추가]를 클릭한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좌해지를 하려면 목록에서 체크한 후
[계좌삭제]버튼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을 선택합니다.

신청결과는 [조회/발급>기타조회>사업용계좌신고현황]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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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 · 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 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 변조)또는 제 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음)
계좌정보 목록에서 계좌번호를 선택하여 변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향후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한 최근 환급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상세내역과 지급신청은 환급금 상세조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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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계좌개설의 의무대상자는 복식부기대상자입니다.

 

만약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미신고기간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 / 365(윤년의 경우 366)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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