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지급한 종업원 학자금의 범위 > 알려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일반 | 회사에서 지급한 종업원 학자금의 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9-26 10:13 조회11,436회 댓글0건

본문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는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 있는 교육을 받기위해 회사에서 일정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을 갖추어 지급하는 경우의 학자금만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외의 학자금(본인,자녀)은 과세되며 소득세법 59조4의 3항목에 요건에 충족에 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12.31, 2005.2.19, 2007.2.28, 2010.2.18>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 조건에 맞는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할수 있을것 입니다.​

- 급여로 처리한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료부과에서  제외 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6건 5 페이지
알려드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 일반 ​과밀 억제권내 5년경과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08-07 11657
열람중 일반 회사에서 지급한 종업원 학자금의 범위 인기글 관리자 09-26 11437
14 일반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1183
13 일반 (2017.10)연휴-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인기글 관리자 09-12 11107
12 일반 소멸시효의 완성 인기글 관리자 12-29 11072
11 일반 (2016년귀속)연말정산자료 전달하기-국세청홈텍스 인기글 관리자 01-31 10718
10 일반 갤러리 그림판매 면세적용 인기글 관리자 01-22 10692
9 일반 A→B→C 가 하루나 이틀정도의 차이를 두고 선하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11-18 10505
8 일반 가지급금이자지급명세서제출 인기글 관리자 02-13 10374
7 일반 유동화전문회사(SPC)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인기글 관리자 01-12 10291
6 일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인기글 관리자 03-08 10127
5 일반 법인세중간예납-직전년도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한 경우 인기글 관리자 08-09 10080
4 일반 2017년 귀속 부터 달라진 이월결손금 중소기업 기준은 인기글 관리자 01-12 9384
3 메인 [2016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세제지원 강화한다 인기글 관리자 08-30 8344
2 메인 주민세재산분 신고 안내(종전:재산할소업소세) 인기글 세무사 07-19 816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