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알려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일반 |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시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3:03 조회12,365회 댓글0건

본문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만 해당)·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②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부인하고 세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1. 해당 거주자의 친족
2.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해당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해당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해당 거주자 및 그와 제1호부터 제 3 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 발행주식수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 분의 30이상이거나 해당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해당 거주자와 제1호부터 제 3 호까지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 (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 ) 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 4 호 또는 제 5 호에 해당 하 는 법인이 총 발행 주식수 또는 총 출자 지분의 100 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 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금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1. 특수 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6건 4 페이지
알려드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 일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인기글 관리자 03-08 10099
30 일반 가지급금이자지급명세서제출 인기글 관리자 02-13 10333
29 일반 (2016년귀속)연말정산자료 전달하기-국세청홈텍스 인기글 관리자 01-31 10683
28 일반 소멸시효의 완성 인기글 관리자 12-29 11036
27 일반 A→B→C 가 하루나 이틀정도의 차이를 두고 선하증권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11-18 10471
26 일반 보세구역내 거래에 대한 예규 모음 인기글 관리자 11-11 13449
25 일반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은 무엇일까? 인기글 관리자 10-27 12598
24 일반 신고납부 의무사항 위반에 따른 각종 가산세 안내 드립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2967
23 일반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1155
22 일반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제도를 활용하세요 인기글 관리자 10-27 11928
열람중 일반 특수관계자의 범위 및 거래 시 유의사항 인기글 관리자 10-27 12366
20 일반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 인기글 관리자 10-27 11768
19 일반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택할 수 있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2759
18 일반 사업을 포괄적 양수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인기글 관리자 10-27 13728
17 일반 인력공급업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여부 인기글 관리자 10-20 1374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