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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없는 업종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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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27 14:33 조회12,4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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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 · 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조

■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 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사업장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 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 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 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 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 업종 : 피부·비만 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 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 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 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기준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임대업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읍·면 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 유흥장소 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 유흥 장소 : 룸살롱, 스탠드바, 극장식 식당,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2016.1.1 시행)」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청뉴스-고시·공고-고시」 코너에서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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