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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보세구역내 거래에 대한 예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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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11 10:36 조회13,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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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ts.go.kr/call/vat/2015_03/htm/13c160.htm

재화의 수입(법13)
재화의 수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한다.

-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함)
※ 보세구역(영27) :
①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가.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 적용(통칙9-18-7)
(1)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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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1)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관세청 고시(2013-21, 2013.5.6)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ㆍ환급ㆍ충당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됨

 

관련예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부가-600, 2013.06.28)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외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6, 2012.1.3) 
외국사업자가 보세구역 내로 반입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후,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어 해당 재화의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210조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각은「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1740, 2010.12.30)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상담3팀-1250, 2008. 6.23)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인 것임.
⇒ 다만, 구 영48조⑧항 단서(현재 영61①5 단서)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0.02.18.개정)

 

◆커피두를 수입통관전에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595, 2013.06.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관세율표 0901)를 수입하여 수입통관 전에 국내에 있는 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수입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상담3팀-48, 2007. 1.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당초 양도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939, 2015.04.30) (부가-1207, 2010.09.10) 
보세구역 내에서 사업자 "갑"이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을"에게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을"이 다시 해당 선하증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선하증권의 최종 소유자인 "병"이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수입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갑"과 "을"이 공급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기재부 부가-445, 2009. 6.29) (부가-880, 2011. 8. 4) 
사업자가 과세되는 선하증권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동 선하증권 관련 재화의 수입통관 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된 경우 당해 선하증권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검토)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한 것은 동일물품이 재화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어 중복과세 방지를 위한 편의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부받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즉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 당해 재화 관련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차감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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