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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소멸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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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29 12:43 조회1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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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2016.12.28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 이보다 단기시효(대부분 3)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된다하더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상법 제64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제7장 소멸시효

162(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65(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68(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채무이행독촉, 재판상의 청구, 지급명령의 확정, 경매신청 및 배당요구, 채권신고 등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변제각서, 일부변제, 대환 또는 만기 연장, 채무인수, 담보취득, 지급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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