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란? > 알려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HOME > 세무뉴스 >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일반 | 2016년 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3-08 10:50 조회11,925회 댓글0건

본문

◆ 2016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 : 임직원 전용보험가입필수,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상각하며 한도는 800만원, 상각비를 포함하여 관련비용이1천만원 넘는 경우 차량운행일지 필수 작성.

※ 2016년 업무용승용차란 일반적으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개별소비세과세대상차량)

 

◆ 2016년 이전에 취득한 일반승용차 : 임직원 전용보험가입필수, 감가상각비는 종전방식(5년정률법등)으로 하되 임의상각 할수 있으며 한도는 800만원, 상각비를 포함하여 관련비용이1천만원 넘는 경우 차량운행일지 필수 작성.

 

◆ 감가상각및 차량유지비의 한도가 없는 차량 : 소형차,화물차등의 부가세 환급차량과 부가세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용차량(단,판매및사업용이아닌 업무용승용차는 동일규정적용)

※ 2016년 이전 취득및 2016년 이후 취득차량 동일 조건으로, 종전법인보험가능하며, 감가상각비는 종전방식(5년정률법등)으로 하되 임의상각도 할수 있으며 한도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따른다, 이경우 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 없음.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 승용차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캠핑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6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