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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17년)세금계산서지연수취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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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20 10:24 조회13,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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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당회사 2017년 1월 13일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  2017년 2월 2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것을 인지하였고
해당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2017년 1월 13일 , 전송일자 2017년 2월 21일로 진행이 될 경우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공급자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공급을 받은 자도 '공급가액의 1%'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의 건과 관련하여 법조문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찾을 수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령과 관련한 가산세의 법조항은 어디에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관련 법령 (답변일:2017-02-21)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는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가산세 】

⑤ 법 제6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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