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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과밀 억제권내 5년경과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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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7 15:52 조회11,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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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 억제권내 5년경과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취득세 중과 되는 경우.

1)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이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되었지만 사업활동이 없는 법인이라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합니다.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2) 주택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설립한지 5년미만 법인이라도 중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착공일부터 2년간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매각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란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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