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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2017년 귀속 부터 달라진 이월결손금 중소기업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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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2 14:43 조회9,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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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종 삭제에 따른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업종 삭제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법인세 이월결손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법인세법 제13조의 이월결손금 80% 공제 제외 대상기업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동법 시행령 2조의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조의 업종제한이 삭제됨에 따라 법 문구만 따라 갈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이월결손금 100% 공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록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법인세에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조특법 제5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생각하면 법인인 경우에도 제외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조특법시행령 2조에서 업종제한을 삭제한 만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지라도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의 해석은 어떠한지 문의 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중소기업 업종 삭제에 따른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 중소기업 범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17-08-22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017.2.7일 상기 법령 개정으로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판단시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별도 업종 제한은 없는 것이므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4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기준 및 독립성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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