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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유동화전문회사(SPC)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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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2 14:45 조회10,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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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SPC)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관련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문의드립니다.
현재 SPC의 경우 법인세 시행령 10조 1항 4호에 따라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16. 2. 12. 신설)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2016. 2. 12. 신설)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2016. 2. 12. 신설)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2016. 2. 12. 신설)
16년 이후 유동화자산 취득 시 16년말까지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7일 조특법 시행령 2조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에 따른 업종요건을 삭제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즉 업종 요건을 안화하고 매출액 및 상호출자 같은 독립성 요건 충족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SPC도 매출액 및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100%를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SPC를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가능할까요?
바쁘신 가운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유동화전문회사(SPC)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17-12-1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2017년 2월 3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6.2.12, 2016.4.29, 2017.2.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자산"이라 한다)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이하 이 항에서 "유동화거래"라 한다)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가.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
나. 한시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정관 등에서 법인의 업무를 유동화거래에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유동화거래에서 예정하지 아니한 합병, 청산 또는 해산이 금지될 것
라. 유동화거래를 위한 회사의 자산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위탁계약 및 자산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될 것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5.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부칙 <제27828호,2017.2.3>

제4조(결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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